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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4.채권투자
4-1 채권의 개념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인 유가증권이다.
4-1-1 채권의 특성
(1) 확장이자부증권
채권은 발행 시에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이자와 만기 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발행자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2) 기한부증권
주식과 달리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이 발행할 때 정해지는 기한부증권이다.
(3) 장기증권
채권은 발행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4-1-2 채권의 기본용어
(1) 액면
채권 1장마다 권면 위에 표시되어 있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의 금액을 말한다.
(2) 매매단가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액면 10,000원당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다.
(3) 표면이자율
액면금액에 대하여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채권을 발행할 때 결정된다.
(4) 만기와 잔존기간
채권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만기 또는 원금상환기간이라고 하며, 이미 발행된 채권이 일정기간 지났을 때 그 때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기간이라고 한다.
(5) 수익률
투자 원본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 보통 1년을 단위로 계산된다.
4-1-3 채권투자의 특징
(1) 수익성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2) 안전성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3) 환금성(유동성)
채권은 주식처럼 유통(증권)시장을 통해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4-1-4 채권의 분류
(1) 발행주체별
* 국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와 동일한 신용도를 가진다.
* 지방채: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특수목적 달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서울도시철도공채, 지방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 등)
* 특수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
* 금융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채의 발행은 특정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의 하나이다.(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3개월 후급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항환 받는다.)
(2) 만기유형별
* 단기채: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
* 중기채: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 장기채: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
(3) 이자 지급방법별
* 이표채: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채권으로서, 외국의 경우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한다.
* 할인채: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 복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발행유형별
* 보증채: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무보증채: 제3자의 보증 없이 발행회사의 자기신용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채권이다.
* 담보부채권: 원리금 지급불능시 발행주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지키는 채권
* 무담보부채권: 발행주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
* 후순위채권: 발행주체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나 무담보사채보다 우선권이 없는 채권
4-2 특수한 형태의 채권
4-2-1 전환사채(CB)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이다.
4-2-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4-2-3 교환사채(EB)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4-2-4 옵션부사채
옵션부사채란 발행 당시에 제시된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기상환권이 있거나, 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기변제요구권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4-2-5 변동금리부채권(FRN)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발행 당시에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확정부채권이 일반적이지만 지급이자율이 대표성을 갖는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되기도 한다.
지급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4-2-6 자산유동화증권(ABS)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이다.
4-2-7 주가지수연계채권(ELN)
채권의 이자나 만기상환액이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채권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행되는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채권은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일반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주로 옵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4-2-8 물가연동채권(KTBi)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4-2-9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4-3 소액채권거래제도
채권은 대규모여서 소액투자자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나 일반인들도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첨가소화채권이 있다. 첨가소화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자 할 때 관련 국민들에게 법률에 의해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액국공채 매매거래제도를 적용받는 거래대상 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증권, 주요 광역시 발행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다.
4-4 주식과 채권의 비교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채권 소유자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의 발행은 자기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채권은 타인자본인 부채의 증가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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