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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1.예금계약

 

1-1 예금거래의 성질

1-1-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1) 소비임치계약

소비임치계약이란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그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상사계약

금융회사는 상인이므로 금융회사와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이다. 따라서 예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해 둔 일반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1-1-2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1) 보통예금·저축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은 반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이 약정된 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3)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각종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정리예금·미결제예금·기타 다른 예금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계정

 

(4)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금융회사가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므로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5)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6) 당좌예금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처리의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1-2 예금계약의 성립

1-2-1 현금에 의한 입금

(1) 창구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을 요물소비임치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의사의 합치와 요물성의 충족이 있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2) 점외수금의 경우 

점외수금의 경우에는 그 수금직원이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 예컨대 지점장(우체국장)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ATM에 의한 입금의 경우 

고객이 ATM의 예입버튼을 누르면 예금신청이 있다고 보고, 예금자가 ATM의 현금투입박스에 현금을 투입한 때에 현금의 점유이전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ATM이  현금계산을 종료하여 그 금액이 표시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2 증권류에 의한 입금

(1) 타점권 입금의 경우

타점권 입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종래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그 타점권이 미결제 통보와 부도실물이 반환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인 추심위임설과,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그 타점권이 부도반환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예금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 양도설이 대립하고 있다. 

 

(2) 자점권 입금의 경우

자점권으로 당해 점포가 지급인으로 된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좌예금잔고를 확인하여 당좌예금계좌에서 액면금 상당을 인출한 다음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1-2-3 계좌송금

계좌송금은 계좌송금신청인의 수탁영업점에 대한 송금신청, 수탁영업점의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에 대한 입금의뢰,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의 입금처리 형식으로 업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1-3 예금거래약관

1-3-1 약관일반

약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1)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기업의 면책사항·고객의 계약위반시의 책임가중 등 계약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 

 

(2) 약관의 해석원칙

-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시간, 장소,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

 

1-3-2 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도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1) 모든 금융회사의 통일적인 약관체계 

각 금융회사가 독자적인 약관을 운영함으로써 거래처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모든 금융회사는 동일한 약관체계를 가지고 있다.(단, 우체국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근거법 및 제도운영상 차이로 인하여 일부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2) 단계별 약관체계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각 예금종류별로 약관체계를 이원화하였다는 점에서 단계별 약관체계를 구성

(3) 약관의 이원적체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과 거치식예금약관·적립식예금약관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 예금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상품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차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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