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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2.예금거래의 상대방

 

2-1 자연인관의 거래

2-1-1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1-2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로서 이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1-3 대리인과의 거래

(1) 대리제도 

대리란 타인이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2)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대리인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임의대리의 경우

통장상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어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예금의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의 중도해지나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예금약관상의 면책규정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할 것이므로 위임장  이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1-4 외국인과의 거래

원칙적으로 내국인과의 예금거래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외국환 거래법'상의 외국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금융회사와 원화예금거래는 자유이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외국환은행과 일부 예금거래는 가능하다. 

 

 

2-2 법인과의 거래

2-2-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법인과의 예금거래는 그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한다. 

 

2-2-2 회사와의 거래

(1)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외국회사와의 거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 할지라도 국내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내국회사와 동일한 규제에 따라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한국내의 예금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2-2-3 국가·자치단체와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예금거래를 할 때 예금주명의는 공공단체로 하되, 예금거래 입출금과 관련해서는 출납원을 거래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장하다. 

 

 

2-3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2-3-1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부녀회·학회·교회·종중·동문회·노동조합 등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과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예금으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 설명해주는 곳이 바람직하다.

 

2-3-2 법인격 없는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이란 장학재단이나 종교재단 등

법인격 없는 재단은 그 실체파악이 어려운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3-3 조합

조합이란 2인 이상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

각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조합대표자와 거래할 수 있고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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