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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3.예금의 입금과 지급

 

3-1 예금의 입금업무

 

3-1-1 현금입금

 

(1) 금액의 확인

입금인의 면전에서 입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의뢰액과 확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2) 과다입금

금융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계좌상위 입금

직원이 입금조작을 잘못하여 착오계좌에 입금하고 정당계좌에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잘못된  입금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착오계좌 예금주의 동의 없이 취소하여 정당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3-1-2 증권류의 입금

(1) 타점권 입금의 법적 성격

1) 어음의 경우

- 입금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어음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수표의 경우

-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가 제시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선일자 수표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 수표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일반 횡선수표인 경우에는 입금인이 우체국과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횡선수표인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융회사가 우체국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

 

3-1-3 계좌송금

(1) 계좌송금의 의의

계좌송금이란 예금주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다른 영업점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송금의 철회·취소

계좌송금은 위임계약이므로 입금의뢰인은 수임인인 수납 금융회사 및 수납 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은 예금 금융회사가 위임사무를 종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송금 철회를 할 수 있다. 

(3) 착오송금 시 법률관계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서,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는 자금 이동의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3-1-4 통장·증서의 교부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기장을 마치면 금융회사는 거래처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기장하여 교부한다. 

 

 

3-2 예금의 지급업무

 

3-2-1 예금지급의 법적성질

예금주의 청구에의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계약이 소멸한다. 

 

3-2-2 예금의 지급장소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금채권은 예금주가 금융회사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채무이다. 

 

3-2-3 예금의 지급시기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주는 금융회사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3-2-4 예금의 지급과 면책

(1) 면책의 근거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에 한하여 금융회사는 예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는 면책된다. 

 

1)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효력이 있다. 

2) 약관상의 면책규정

예금통장·증서를 소지하고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금융회사가 선의·무과실인 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면책요건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일 것

2)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

3)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

4) 금융기관이 선의·무과실일 것

 

(3) 유의사항

1)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

2) 예금청구서가 정정된 경우

3) 기한부예금의 중도해지의 경우

4) 사고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5)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

 

(4) 편의지급 

편의지급이란 무통장 지급·무인감지급 등과 같이 약관이 정하는 예금지급절차를 따르지 않는 지급을 말한다. 

 

(5)과다지급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예금주가 청구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예금주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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