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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4.예금의 관리
4-1 예금주의 사망
4-1-1 상속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유언에 따라 결정되며(유언상속),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법정상속)
4-1-2법정상속
(1) 혈족상속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혈족상속의 순위는 혈연상의 근친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하여 진다.
혈족이란 자연혈족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
-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도 상속하나(다만 2008.1.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서자와 적모 사이·적자와 계모 사이·부와 가봉자(의붓아들) 사이에는 혈연도 없고 법정혈족도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출생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제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부모,형제도 아닌 나머지 사촌들)
(2)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된다.
(3)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를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권자가 된다. 배우자 상호간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예컨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처는 남편의 상속인의 지위를 상속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4) 공동상속과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본다. 예컨대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한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1.5, 그 밖의 자녀에게는 1의 비율이다.
(5)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공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가지며,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합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른 지분은 가지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까지는 그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은행(우체국)의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결격사유의 발생, 유언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합유설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우체국)은 법원의 실무처리인 공유설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인의 범위와 자격을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1-3 유언상속(유증)
(1) 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
(2) 유언의 확인
수증자가 유언에 의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유언의 형식 및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유언집행자의 확인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므로 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증자의 예금청구가 있는 경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한다. 한편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청구권만 가지므로 은행(우체국)은 예금을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지금함이 원칙이다.
4-1-4 상속인 확인방법
예금주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징구하여(필요시 제적등본 징구) 상속인을 확인하면 된다.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되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유언검인심판을 받은 유언검인심판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4-1-5 상속과 관련된 특수문제
(1)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합유설: 행방불명인 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급할 수 없다.
공유설: 행방불명인 자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상속인에 지급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상속권자나 수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은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채권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년간의 상속인 수색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권자에게 재산을 분여한다.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3)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사유로 변제 공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의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불가능하므로 주한해당국 공관의 확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상속재산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5) 상속포기, 한정상속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6)은행(우체국)이 예금주 사망사실을 모르고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우체국)이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예금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신고된 인감과 비밀번호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면책된다.
4-1-6 상속예금의 지급
(1) 상속예금의 지급절차
(2) 당좌계정의 처리
(3) 정기적금의 처리
4-2 예금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
4-2-1 예금채권의 양도
(1) 예금채권의 양도성
(2) 양도금지특약
(3)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4) 예금의 양도방법
(5) 은행(우체국)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4-2-2 예금채권의 질권설정
(1) 예금의 질권설정
(2) 예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3) 질권설정된 예금의 지급
(4) 실무상 유의사항
4-3 예금에 대한 압류
4-3-1 예금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실무처리절차
4-3-2 압류명령의 접수
(1)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 접수시각의 기록 및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시간의 확인
(3) 예금주 등에 대한 통지의 필요
4-3-3 피압류예금의 특정
(1) 예금장소의 특정
(2) 예금계좌의 특정
(3) 특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의 실무상 처리방법
4-3-4 압류된 예금의 지급
(1) 추심명령의 경우
(2) 전부명령의 경우
(3) 전부채권자·추심채권자의 본인확인
4-3-5 예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의의
(2) 체납처분압류의 절차와 효력
(3)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경합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예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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