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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금융 4.CD/ATM 서비스
4-1 CD/ATM 서비스 개요
CD/ATM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4-2 CD/ATM 이용 매체
4-2-1 칩 내장 휴대폰 이용
모바일뱅킹용 금용IC칩이 내장된 휴대폰으로도 거래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CD/ATM에 서도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4-2-2 생체인식으로 본인인증
현금카드의 위조, 도난 그리고 ID, 비밀번호 등의 도용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
생체인식은 접촉식과 비접촉으로 구분된다.
접촉식: 지문, 손가락 정맥
비접촉식: 홍채, 손바닥 정맥
4-2-3 무매체거래
통장이나 카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무매체 거래는 고객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무매체 거래용 고유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뒤 CD/ATM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고유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4-3 CD/ATM 제공 서비스
4-3-1 현금 입출금
현재 1회 인출한도(100만원 이내) 및 1일 인출한도(600만원 이내)는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예금계좌 개설은행이 정하여 운영한다.
최금 1년간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하여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각각 7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4-3-2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업무는 고객이 CD/ATM을 통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은 거래은행과 상관없이 CD/ATM을 통하여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내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다.
4-3-3 계좌이체
1회 이체 가능금액(600만원 이내) 및 1일 이체가능금액(3,000만원 이내)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각 은행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수취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 CD/ATM에서 인출 시 입금된 시점부터 30분 후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4-4 기타 CD/ATM서비스
현금인출과 잔액조회가 주 기능이었던 초기의 CD/ATM서비스는 현재 대출금 이자납부 및 대출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의 조회, 잔액증명과 같은 각종 증명서나 거래내역의 출력,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변경 및 분실신고, 수표 사고신고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4-4-1 제2금융권 연계서비스
은행은 CD/ATM을 통해 제2금융권과 연계하여 카드, 증권, 보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4-2 CD/ATM 기능의 진화
CD/ATM에서도 정보검색은 물론 각종 티켓이나 서류발급 및 출력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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