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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명보험 이론 1.생명보험 계약

 

1-1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1-1-1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2 보험계약자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당사자이다.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1-3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생명의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생명의 보험' 

 

1-1-4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보험수익자와 보훔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별 종류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상속인 
생존보험금  보험계약자 
장해, 입원, 수술, 통원급부금 등 피보험자

 

 

1-2 보험계약의 요소

1-2-1 보험목적물(보험대상)

생명 또는 신체 

 

1-2-2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장해, 입원, 진단 및 수술, 만기 등이 보험급 지급사유 

 

1-2-3 보험기간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1-2-4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1-2-5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해제 혹은 해지된다. 

 

1-2-6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전기납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단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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