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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명보험 이론 1.생명보험 계약
1-1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1-1-1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2 보험계약자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당사자이다.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1-3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생명의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생명의 보험'
1-1-4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보험수익자와 보훔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별 종류 | 보험수익자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상속인 |
생존보험금 | 보험계약자 |
장해, 입원, 수술, 통원급부금 등 | 피보험자 |
1-2 보험계약의 요소
1-2-1 보험목적물(보험대상)
생명 또는 신체
1-2-2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장해, 입원, 진단 및 수술, 만기 등이 보험급 지급사유
1-2-3 보험기간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1-2-4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1-2-5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해제 혹은 해지된다.
1-2-6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전기납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단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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