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생명보험 이론 1.생명보험 계약
제2장 생명보험 이론 1.생명보험 계약 1-1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1-1-1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2 보험계약자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당사자이다.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1-3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생명의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생명의 보험' 1-1-4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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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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