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4.예금의 관리
제4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4.예금의 관리 4-1 예금주의 사망 4-1-1 상속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유언에 따라 결정되며(유언상속),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법정상속) 4-1-2법정상속 (1) 혈족상속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혈족상속의 순위는 혈연상의 근친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하여 진다. 혈족이란 자연혈족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 -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도 상속하나(다만 2008.1.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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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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