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제6장 우체국금융 일반현황 1. 업무범위 - 우체국의 금융 업무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시하는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우편환·대체, 외국환업무, 체크카드, 펀드판매, 전자금융서비스등이 있다. - 우체국금융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와는 달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소관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영금융기관으로 대출, 신탁, 신용카드 등 일부 금융 업무에 제한을 받고 있다. 2.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자보호 비교 구분 주요내용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은행,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지급 보장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 소관 법률 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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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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